금융위, 개인공매도 투자한도 차등 적용한다

정책 / 김혜성 / 2021-02-03 18:00:21
  • 카카오톡 보내기
-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 한해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개인의 경험 및 능력치에 따른 차등제로 허용하기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오는 5월3일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의 구성종목에 한하여 공매도를 재개한다"며 "나머지 종목들은 기한없이 금지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 이전 개인의 공매도 참여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여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투자자도 안정적인 주식 차입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대주제도를 확대 개편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대주물량은 약 2조∼3조원 가량 확보된 상태다. 따라서 오는 5월3일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200, 코스닥150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종목에 대주가 가능 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매도를 처음하는 개인투자자를 위해 공매도 거래시 발생하는 특수성 및 위험성과 관련된 사전 교육과 모의투자를 의무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의 투자손실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투자경험이 쌓여 익숙해 질 때까지 투자 한도를 책정하기로 했다.

 

공매도를 처음하는 투자자의 초기 투자한도는 3000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9년 개인 공매도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평균 차입잔액이 약 2300만원이었던 기록을 근거로 한 금액이다.

 

반면, 최근 2년 사이 공매도 5회 이상, 누적 차입 5000만원 이상의 경우 투자한도를 7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적용시키기로 하고, 공매도로 투자한 경험이 2년 이상 또는 개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차입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개인의 투자기회 확대 요구와 투자자 보호 요구 사이의 균형이 필요 할 것이다"며 "개인 투자자의 투자에 큰 제약이 되지 않도록 추후 차입 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