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품질검사 개정안 행정예고

정책 / 김혜성 / 2021-03-12 17: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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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이제는 분쇄포장육을 판매하려면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품질 검사를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2일 "분쇄포장육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월 1회 품질 검사를 포함한 새로운 규정을 담은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분쇄포장육을 생산 할 경우 월 1회 이상 장 출혈성 대장균 검사(식중독균)를 해야만 한다.

 

더불어 고령자들의 섭취를 위한 축산물 안전관리 방안도 준비했다.

 

고령자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축산물을 생산 가공업자는 고령자의 소화능력을 고려해 식품의 경도와 점도 등을 검사항목에 추가 조치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으로 분쇄포장육과 고령자 섭취 대상 표시·판매 축산물 안전관리가 강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물이 안전하게 생산·유통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분쇄포장육의 대표적인 상품은 햄버거 패티이며,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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