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한다
- 정책 / 김혜성 / 2021-02-04 17: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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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으로 시작 된 사업체가 점차 성장해 소상공인의 수준을 넘어서도 3년 동안은 기존 지원을 유지시켜 주기로 했다.
오늘(4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 및 공포 되었다"며 "새로운 법은 오는 2월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은 기존 소상공인이 매출 및 고용규모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간주해 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소상공인을 막 벗어났다고 해도 안정적으로 중소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지원을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법안의 취지다.
현재 소상공인 인정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 10~120억원 이하 및 상시 근로자수 5인 또는 10인 미만이다.
더불어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신설 될 방침이다. 중기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중앙행정기관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소상공인의 정책을 총괄 및 지원 할 예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과 온라인 경제라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소상공인들이 빠르게 시장에 합류 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도 만들었다.
한편 오는 2월5일부터 법안에 따라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도 시행된다.
시행령은 소상공인의 범위를 정하게 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및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소상공인실태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을 업종 및 지역별 소상공인 실태, 창업 현황, 경영형태 등으로 정하고, 통계작성의 범위도 소상공인 현황, 경영상황, 동향 분석, 전망 등으로 구체화시켰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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