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 이주민 응급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정책 / 김규리 기자 / 2020-02-06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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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이주민 응급의료비 지원안내.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홈페이지 캡처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사회복지법인 드림재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환자에게 입원 수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입국 6개월 이상 이주노동자와 자녀, 유학생, 난민, 무국적자에게 응급수술 및 입원 치료비를 준다.

 

협력상담소와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의료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기지원이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총 진료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원(WeFriends Aid 회원인 경우 최대 500만원)이다. (☎ 사업팀 문의 031-314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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