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적용 못 받는 이주민 응급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 정책 / 김규리 기자 / 2020-02-06 18: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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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이주민 응급의료비 지원안내.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홈페이지 캡처 |
한국이주민건강협회와 사회복지법인 드림재단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민 환자에게 입원 수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입국 6개월 이상 이주노동자와 자녀, 유학생, 난민, 무국적자에게 응급수술 및 입원 치료비를 준다.
협력상담소와 치료중인 의료기관에서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의료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료기지원이 결정된다. 지원 금액은 총 진료비의 50% 이내로, 최대 300만원(WeFriends Aid 회원인 경우 최대 500만원)이다. (☎ 사업팀 문의 031-314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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