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종교활동 온다…예배 인원제한 없어지고 식사도 가능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2-04-16 08: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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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방역 지침이 18일 해제되면서 교회 등 예배 활동도 자유로워진다. 수용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실내 취식도 가능해진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18)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배 참석 인원이나 소모임 인원 등 종교 활동 제한 사항이 전부 사라지게 된다. 현재는 예배와 같은 정규 종교활동도 수용 인원의 70%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이러한 제약이 없어지는 것이다.

 

교회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정부는 실내 취식의 경우 위험한 부분이 많아 1주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내 취식 때 대화 자제, 실내 환기 등 방역을 위한 지침을 마련해 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의 모임에서도 인원제한이 사라진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이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이어진다. 교회 안에서 마스크 착용은 의무이며, 설교자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상파나 케이블 IPTV에 송출되는 방송의 경우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 유튜브 등 사적방송은 예외다.

 

이번 거리두기 방역 지침 변경으로 그동안 여러 제한에 묶여왔던 종교 활동도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15일 이번 거리두기 해제 관련 논평을 내고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방역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예배의 완전한 회복과 교회 활동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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