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입찰기준 완화···민간기업 참여 기회 확대
- 정책 / 김산 기자 / 2021-01-29 1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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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위치한 대전 정부종합청사 전경/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군수품 적용에 대한 적격심사 기준이 개정된다. 완화된 규정으로 다수의 관련 업체에게 입찰참여의 기회가 주어질 전망이다.
29일 조달청은 "오는 2월부터 군의 급식 및 피복류 등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 이관 군수품에 대해 적용하는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을 개정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하반기 방사청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군 급식 및 피복과 항공유 등의 군수품 조달 사업은 연간 약 1조원 규모이며, 본격인 입찰은 올해부터 진행시킬 전망이다.
이에 따라 규제완화를 우선해 다수 업체의 입찰참여를 유도하며 군수품 시장의 경쟁체제 기틀을 준비했다.
먼저 군납시장의 최대 진입장벽이었던 납품실적의 인정기간이 최근 3년에서 최근 5년으로 확대되며 신규업체들이 군납에 참여 할 수있는 기회 확대를 꾀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업계요구를 통해 납품지연 시 감점 적용기간을 2년에서 6개월로 조달청 상용품 기준과 동일하게 완화시켰다.
참여업체의 기술력 평가 시 적용되던 기술능력과 기술등급 중 업체가 선택하도록 한 유예기간 또한 내년 전반기까지 연장하며 중소기업들이 기술등급평가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보장키로 했다.
또 조달청은 개정안의 불명확한 조항 및 기존 조달청 상용품과 상이한 기준을 통일시켰다. 이에 더해 계약이행성실도 평가에서도 과태료 감점 적용범위와 제조 및 공급을 모두 허용하는 계약의 배점 적용기준 등을 명확하게 했다.
이어 상위규정에 부합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일도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에서 입찰공고일로 변경했으며 고시금액 미만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대상품목에 대해서도 조달청 상용품 기준을 적용하여 규정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에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군수품의 적격심사기준 개정을 통해 조달청은 올해부터 본격 조달하는 급식 및 피복류 등의 군수품 시장에서 입찰참여기회 확대와 공정한 경쟁구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 된 적격심사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달청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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