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한라산 탐방예약제 변경…“타인 QR코드 사용 시 1년 입산 금지”
- 스포츠/여행/레저 / 김효림 기자 / 2022-03-02 16: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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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스템이 2일부터 변경, 적용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따르면 한라산 탐방로 예약은 당초 매월 1일 오전 9시에서 매월 첫 업무개시일 오전 9시부터로 바뀐다.
1인이 예약할 수 있는 인원은 기존 10명에서 최대 4명으로, 탐방횟수는 무제한에서 주1회만 허용된다. 같은 날 관음사와 성판악 코스를 중복 예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탐방객 정보입력의 경우 생년월일을 추가해 성명, 연락처, 거주지, 성별 등 5가지를 적어야 한다. 최초 입력한 탐방객 정보는 변경이 불가능하며, 탐방객 정보 허위 입력 및 중복 입력 시예약이 취소될 수 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탐방객 정보 허위입력 건에 대해 탐방코드 거래행위로 간주, 관리자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며 “타인의 QR코드를 사용하여 입산하는 경우, 1년간 탐방예약 불가 및 입산금지 조치의 페널티가 적용된다”고 알렸다.
이는 같은 예약자가 개인 또는 단체로 연속 예약하고 독점해 다른 탐방객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탐방로 QR코드 매매가 불법으로 이뤄지는 경우도 있어 이를 방지하고자 예약제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라산은 성판악, 관음사 코스를 이용한 백록담 탐방에 한해 예약해야 한다. 두 코스를 제외한 어리목, 영실, 어승생악, 돈내코 등의 한라산 탐방로는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세계투데이=김효림 기자 gyfla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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