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 금융 / 강성연 / 2021-03-18 16: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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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정부는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 및 시행시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정안은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운용 등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함께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전거래를 위한 비시장성자산 평가방식을 제한시키고 월별 자전거래에 대해 한도 설정을 하고,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발생한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에 반영하여 펀드 투자자에게 사전에 위험고지를 하도록 개선 조치했다.
이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조치도 있다.
사모펀드를 운용 할 때 투자자에게 제공된 설명서를 위반하여 운용을 할 경우에는 운용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위반시 기관과 임직원 제재 및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 할 전망이다.
또 유동화증권은 신용평가 기초자료 확인의무 이행주체를 신용평가 요청인의 대표이사가 아닌 기초자료 작성주체로 이임시키고 유동화증권의 평가가 내실있게 이뤄지도록 한다.
또 전문사모운용사도 공모운용사 처럼 최소영업자본액 이상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기로 하고, 운용규모 2000억원 이상의 운용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 조치 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신용평가회사의 표준내부통제기준 제정 주체였지만 개정안을 통해 금융투자협회로 변경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18일부터 시행된다"며 "다만 전문사모운용사의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는 고시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되고 운용사의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사항 확대는 올해 6월말 기준의 보고서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자전거래는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펀드를 서로가 동시에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래를 뜻 한다.
강성연 기자 49jjang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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