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에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 제공한다"

정책 / 강성연 / 2021-03-09 15: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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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강성연 기자] 정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가 만든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민간산업에서도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 할 예정이다.

 

오늘(9일) 국토교통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앞으로는 민간산업에서도 국가 및 지자체에서 구축한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사용 할 수 있도록 제공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개가 제한된 고정밀 공간정보에 대해 공간정보사업자나 위치정보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신청하면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에따라 공간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기업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고정밀·3차원 공간정보를 통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등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제공은 아니다.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기업들은 '보안심사' 제도를 통해 제공받은 목적 외의 공간정보 사용 및 제3자 유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보안심사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이 정보를 받는 기업에게 보안관리 수준을 검토하고 확인하는 심사를 말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고정밀 3차원 공간정보 등을 제공 할 수 있어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성장이 기대된다"며 "공간정보의 보호와 활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위법령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3차원 공간정보 및 고정밀 도로지도 등은 이전까지 공공안전을 목적으로 학술연구나 공공복리 등의 목적 외에는 제공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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