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보조금 대폭 개편 ‘현실성 반영’...수소차 최대 4250만원
- 정책 / 최정호 기자 / 2020-01-20 15: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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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 중인 수소자동차. 현대자동차 제공 |
전기·수소차 성능에 따라 구매 보조금 차등 폭이 확대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무공해 차 보조금 산정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 보조금 산정체계가 무공해 차 성능에 대한 차등 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 투자를 유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해는 무공해 차 배터리 등만으로 보조금을 산정하는 방식었으나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의 연비, 한번 충전 시 주행거리 등을 중심으로 산정 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는 게 핵심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에는 19개 차종 중 대부분인 18개 차종이 보조금 최대 상한인 900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개 차종만 756만원을 받아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144만원에 머물렀다. 올해에는 20개 차종 중 7개 차종만 최대 상한인 820만원을 지원받는다. 성능에 따라 보조금은 최소 605만원까지 줄어 보조금 차등 폭은 최대 215만원으로 확대된다.
전기버스의 보조금은 지난해 23개 중 14개 차종이 최대 상한인 1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았으나 올해에는 24개 중 6개 차종만이 보조금을 최대 1억원 받는다. 최저 보조금은 7400만원에서 6342만원으로 줄어 보조금 최대 차등 폭이 2600만원에서 3658만원으로 벌어진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 많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900만원 한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전기자동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생애 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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