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행사 진입 장벽 완화

정책 / 이창희 선임기자 / 2021-01-27 15: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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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이창희 선임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 기준을 기존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담아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본금의 기준은 하향 조정되고, 외국인에게 국내여행을 알선하는 일반여행업의 정식명칭이 '종합여행업'으로 변경, 이어서 내국인의 해외여행을 알선하는 국외여행업도 '국내외여행업'으로 업종분류가 변경된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국외여행업과 국내여행업을 함께 등록시 각각 3000만원, 1500만 원의 등록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업종분류가 변경됨에 따라 국내외여행업만 등록하여 국외·국내여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어 문체부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며 기한은 3년으로 정했다. 

 

한편 그동안 배우는 사람이 드물어 수급이 어려웠던 태국어와 베트남어 등의 관광통역안내서 자격 필기시험에서는 관광학개론과 관광법규 및 관광자원해설 등의 일부 과목을 면제시키고, 국사 필기시험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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