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12곳 적발"
- 사회일반 / 우도헌 기자 / 2021-04-06 14: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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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서울시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강남구 유흥시설 12곳을 적발했다.
6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어제(5일) 서울지방경찰청, 질병관리청 등과 합동으로 강남구 소재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중 야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어제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각각 6개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이다.
유흥주점 4곳은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1곳은 이용인원 기재 부적정, 그리고나머지 1곳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이유로 적발됐다.
또 단란주점의 경우는 각각 3곳씩 소독환기대장 작성 부실, 전자출입명부 미작성으로 적발됐다.
박 국장은 위반내용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집합금지, 과태료 및 경고 처분을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최근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을 한 번이라도 하는 업소에 대해 '적색 업소'로 분류하고 업체 리스트를 작성해 서울지방경찰청, 민생사법경찰단, 질병관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반 등과 공유하여 특별관리 할 예정이다.
한편 식당 및 카페의 '동시간대 이용 가능 인원 산정 및 게시'의 방역수칙 계도기간은 당초 4일 자정까지였으나 연장하여 오는 11일까지로 정했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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