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여행금지 기간 6개월 연장
- 스포츠/여행/레저 / 김효림 기자 / 2022-07-18 14: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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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외교부 홈페이지 |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7개 여행금지 국가에 대한 여행금지 기간이 2023년 1월까지 연장됐다.
외교부는 제46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열고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 7개국과 3개 지역(필리핀·러시아·벨라루스 일부)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 기간을 내년 1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의 경우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 부근 30㎞ 구간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벨라루스는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이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잠보앙가 반도와 술루, 바실란, 타위타위 군도 등이 지정됐다.
이들 국가 및 지역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현지 방문 및 체류에 대해 금지된다.
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 및 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여권법 제 17조에 따르면 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국외 위난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세계투데이=김효림 기자 gyfla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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