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갑 상승·대출 규제...부동산 시장 반전세 늘어날듯
- 정책 / 최정호 기자 / 2020-01-20 14: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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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제공 |
국세청에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귀속분까지 비과세 대상이었던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2019년 귀속분부터 과세 대상이 됐다.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국내 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중 월세 소득이 있는 사람,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임대소득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도 2억원 이하)의 경우 2021년 귀속분까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집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이 자신의 집을 전세로 놓고 있다가 반전세로 돌리면 월세수입이 발생해 당장 내년에 종합과세(세율 6∼42%)나 분리과세(14%)를 통해 주택임대소득세를 내야한다.
주택을 2채 보유한 집주인도 전세보증금을 반전세로 돌리면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소득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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