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8% 오른다…2008년 이후 최대
- 정책 / 김혜성 / 2021-12-31 14: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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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 평균 8% 넘게 오른다. 이는 8.3%를 기록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8.05% 오르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5.34% 오른다.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4%, 상업용 건물 2.89%였다.
오피스텔은 경기(11.91%)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이 뒤를 이었다. 다만 울산(-1.27%)은 내렸다.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리버스청담으로, 1㎡당 기준시가는 1159만7000원이었다. 이달 더리버스청담 오피스텔 10층(77㎡)은 기준시가보다 25%가량 더 비싼 12억원에 거래됐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6.74%)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순이었다.
상업용 건물 중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의 1㎡당 기준시가가 2858만 8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는 것으로,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재산정 신청은 다음 달 3일부터 2월 3일까지 가능하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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