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접종자 요양병원·요양시설 접촉면회 허용

사회일반 / 우도헌 기자 / 2021-04-29 14: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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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자에 한하여 요양병원 및 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 할 예정이다.

 

29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을 위한 일상회복 조치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제한된 조건에서 접촉 면회 또한 허용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앞서 정부는 지난 2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오는 5월 5일부터 '2주간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완료한 자에 대해 2주간의 면역형성 기간을 보냈다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거나 해외 입국을 했더라도 진단검사 결과 '음성'만 확인이 되면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접종 완료자에게 선제검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요양병원 및 시설에서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중인 주기적 선제검사의 빈도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할 예정이다.

 

한편 권 1차장은 "최근 영국 공중보건국(PHE)의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1회 접종한 후 3주 이내에 감염된 사람은 미접종자보다 다른 구성원을 감염시킬 확률이 최대 49%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집단면역으로 가기까지보다 편하게, 안심하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접종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도 손쉽게 접종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고령층 등의 접종에도 다시 한번 참여를 당부했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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