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설 명절 연휴 휴게소 식사금지
- 정책 / 김혜성 / 2021-02-03 1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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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도로공사 공식 블로그 갈무리.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하며 "이번 설 연휴 기간 귀성객들은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시 착석하여 식사를 할 수 없고, 철도 이용시에는 창가좌석만 예약 가능하다" 또 "여객선 승선시 승선인원의 50%만 승선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통대책은 오는 2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이용차량의 대수가 일평균 약 401만대로 예상된다"며 "지난 2020년 설 대비 약 32.6% 가량 감소한 수치이지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귀성객이 늘어 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정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설 연휴 사람들이 몰릴 장소에 방역을 대폭 강화 할 방침이다.
먼저 휴게소의 경우 출입구 구분 운영 및 모든 메뉴 포장만 허용으로 실내 식사를 중단 조치한다. 대신 야외 테이블을 이용한 간편식 메뉴를 휴게소마다 보강 할 계획이다.
또 이용객끼리의 접촉을 분리시키기 위해 화장실도 임시 시설을 확충한다.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최근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시 통행료 면제 정책을 유지했지만 작년 추석 연휴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량 수요를 줄인다는 방침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조치를 중단했다.
이에 정부는 "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등 공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또 대중교통도 방역을 이유로 축소를 예고했다. 먼저 철도는 창가 좌석만 탑승 가능하며, 버스와 항공기도 창가좌석을 우선 예매 할 방침이다. 이어 철도는 100% 비대면 예매다. 하지만 IT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10% 가량은 전화 예매 접수를 병행한다. 연안여객선도 승객정원의 50%로 승선인원을 제한조치 한다.
한편 한국교통연구원은 ‘설 연휴 통행실태조사’를 통해 "오는 2월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전국의 이동 인구 수는 약 2192만명으로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2.3%에 달한다"고 조사 발표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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