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릉뷰 아파트’ 일부 건설사 ‘심의 보이콧’…소송전으로

사회일반 / 최정은 / 2021-12-09 1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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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장릉 사이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 단지 /사진 = 연합뉴스

 

김포 장릉 인근의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문제가 소송전으로 번질 전망이다.  일부 건설사들이 ‘심의 보이콧’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장릉 인근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3곳 중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지난 8일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9일 오후3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의 제3차 합동심의에서는 대방건설 안건만 다룬다.

 

건설사들은 “‘심의절차만 진행하면 공사 지속이 가능하다’는 문화재청 측의 설명에 따라 심의를 신청했는데, 현재까지 공사가 중단돼 있다”면서 소송 절차를 이어나갈 의사를 내비쳤다. 

 

특히 문제의 근거가 된 문화재청 고시가 애초에 경기도 조례나 국토교통부 조례 등과 상충해, 현상변경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 중단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 일부 철거로 높이 낮추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왕릉뷰 아파트’를 두고 건설사들과 문화재청 사이의 분쟁이 장기전 조짐을 보이면서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정은 기자 vamicak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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