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 R1 종교비자 1년 해외 거주 의무 폐지
- 종교 일반 / 노승빈 기자 / 2026-01-18 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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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ㅣUnsplash |
미국 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R-1 비이민 종교비자 소지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종교인에 대해 5년 최대 체류 기간 후 1년 해외 거주 의무를 폐지했다. 14일 (수)에 발표된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 체류 기간을 넘긴 이후 해외에 머물고 있는 사제, 목사, 수녀, 랍비 등 수천 명의 종교인이 보다 신속하게 미국에 재입국할 수 있게 됐다.
글로벌 이민 법률 회사인 ‘WR 이미그레이션 (WR Immigration)’에 따르면, 기존에는 R-1 비자를 소지한 종교인이 법정 최대 체류기간 한도인 5년을 넘기는 경우, 미국을 출국한 뒤 최소 1년간 해외에 거주해야만 재입국 신청이 가능했다. 새로운 규정은 여전히 미국을 출국을 요구하지만, R-1 자격으로 재입국을 신청하기 전 요구되었던 1년 최소 해외 체류 기간 요건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안보부는 이번 규정이 백악관 신앙 사무국(Faith Office)을 설치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5호(Executive Order 14205)를 이행하는 차원이며, 종교의 자유와 신앙 기반 단체를 지원하려는 행정부의 광범위한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장기간 이어져 온 EB-4 이민비자 적체 문제로 인해 많은 종교인이 이민비자 발급을 기다리며 R-1 체류 한도를 소진해 온 현실도 고려했다. 국토안보부는 1년 해외 거주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비자 처리 지연으로 인한 종교 단체의 인력 공백과 서비스 중단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WR 이미그레이션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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