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2배 보장’··· 판치는 주식리딩, 소비자 주의보

IT / 김재성 기자 / 2021-04-05 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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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최근 투자열풍에 힘입어 특정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등 SNS를 통해 일파만파 퍼지며 초보 투자자들의 금전피해가 줄을 잇고 있다.

 

5일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며 피해발생시 구제받기 어렵다"고 지난 2018년 접수된 주식리딩방 관련 민원은 905건에서 시작되어 2019년 1138건으로 25.8%오르고, 2020년 1744건으로 53.3%가 오르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난 3월 22일까지 모두 573건이 접수되었다. 

 

이어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일반법인 및 개인 운영 주식 리딩방은 미등록 투자자문으로 자본시장법상 불법행위이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요구했다.

 

최근 이같은 불법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200% 수익 보장', '월수익 1000만원' 등의 불법 과장광고 메시지 보내고, 자칭 '주식투자 전문가'가 무료 오픈채팅방 등을 개설한 후 급등 종목 최초 공개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초보 투자자나 쉬운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을 꾀어내고 있다.

 

또한 고급정보라는 말을 미끼 삼아 월 30~50만원로 시작해 최대 수백만원 이상을 요구하는 맞춤 상담형 회원제 비공개방을 가입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투자 피해를 방지하려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 확인 및 수시로 거래내역 확인, 임의매매 확인 등을 통해 투자자들이 스스로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손실 보전 및 수익 보장 등의 계약은 현행법상 불법이며, 이와 같은 약정의 계약은 민사상 효력이 없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의 설명의무 등 투자자 보호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환불거부 등 투자자 분쟁시에도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등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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