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담보대출 점검 나선다"
- 정책 / 김혜성 / 2021-03-09 1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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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기존 보유중인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규제지역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은 차주에 대해 본격 점검을 시작한다.
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처분 및 전입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한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에) 약정 이행 위반사례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약정 미이행이 확인되면 대출 회수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13일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1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주택을 사면 2년 이내 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처분한 후,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어 무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에서 9억원이 초과하는 주택을 구매 할 때 2년 이내 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주담대를 허용했다. 이 같은 조건을 위반 할 경우에는 3년간 주택과 관련된 대출을 금지시키도록 했다.
처분 및 전입조건부의 주담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정 이행 만료가 시작되었으며, 올해 상반기부터는 약정 이행 만료가 늘어나며 본격적인 약정 이행 만료가 시작된다. 올해 주요 시중은행들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건수는 상반기에만 9895건이며, 하반기에도 6433건이 있다. 또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건수는 상반기 1만8188건이며, 하반기 2657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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