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음식점 위생관리 강화한다···과태료 100만원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1-02-09 12: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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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류(쥐), 해충(벌레)등 유입 방지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음식점의 위생관리 및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할 방침이다.

 

9일 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류(쥐)나 해충(벌레)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음식점의 시설 기준 신설 및 과태료 증액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식점 등 사람들이 이용하는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설치류 또는 그의 배설물이 발견 될 시 현재 부과되는 과태료 50만원에서 50만원이 더 늘어나 100만원을 부과시킨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는 설치류나 해충들의 유입 차단을 위해 새로운 시설기준에 따라야만 한다.

 

더불어 집단급식소의 운영자가 식중독 발생 이후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도 강화된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교육 훈련기관 지정 절차와 지정 취소 기준도 시행규칙에 따라 명시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에 직결된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기술 발달과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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