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세금 신고 교육···온라인으로 시작

선교일반 / 김산 기자 / 2021-05-11 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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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제공.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세무신고 등 세법을 잘 모르거나 어려워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의 말이다.

 

교계는 11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세무신고 등에 세법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오는 20일 목회자 종합소득세 신고 온라인(zoom) 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에 따르면 “2020년 중 원천세 신고를 계속해 진행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목회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목회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고,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교육으로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에게 세무신고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목회자의 세무신고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고 강조했다.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다수의 목회자들은 "세무신고의 중요성은 알면서도 대처하는 방법이 복잡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며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온라인 교육 참가 신청은 웹자보에 적힌 QR링크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유선을 통해 접수 할 수 있다. 단, 접수기간은 오는 5월 19일까지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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