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최대 5억원
- 정책 / 김혜성 / 2021-04-02 11:59:14
- 공정거래위원회, 위반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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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주요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액 비교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원 범위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 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안)을 마련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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