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집합제한 특별대출 ‘확인서’ 없이 가능
- 정책 / 김산 기자 / 2021-01-28 1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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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을 통해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지난 25일부터 지자체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개시했다. 이에 오늘부터는 집합제한 소상공인이 집합제한조치 이행확인서를 갖고 특별대출을 신청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전까지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버팀목자금 지급 순서가 밀려 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이 발생했고, 이들은 특별대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현장에서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은 불만의 소리를 쏟아냈다.
상황이 이렇자 금융당국은 신청방법에 대해 확대 및 보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한 후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은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통해 특별대출을 신청 할 수 있게 했고, 순서에 밀려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들은 지자체 및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을 마련했다.
현재 개편 및 신설 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행 첫주(18~25일) 총 2만1729건, 4208억원이 접수되어 1950억원의 대출실행을 했다. 또 신설 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은 지난 18~25일까지 총 2만648건, 2063억원이 접수되어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 집행됐다.
한편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편으로 보증료 및 금리를 2~3%대로 인하시키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 대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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