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한국교회언론회 "국가 혼란케 하는 국적법 만들지 말아야"

선교이슈 / 유제린 기자 / 2021-05-31 1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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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국적법 개정안에 비판적 논평 내놔
▲사진 = 픽사베이 제공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 출생한 자녀들에게 우리 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해 인구를 늘려간다는 것인데, 과연 그 목적이 이뤄질까"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지난 28일 정부가 지난 달 4월에 발의한 ‘국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국적법)’에 대한 논평을 내놨다. 외국인을 유치해 인구를 늘리겠다는 주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발의한 국적법 내용을 보면 ‘영주자의 국내 출생 자녀가 쉽게 우리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와의 진정한 유대 및 인구 정책적 측면에서 생산인구를 확보하고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저출산 시대에) 외국인 영아 유입을 통해 인구를 채우겠다는 발상은 너무 근시안적이고, 실효성도 없다고 본다"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적법 개정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성명을 통해 교회언론회는 국적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쉽게 취득하게 할 경우 △사회적 혼란 발생 △외국인 유입 촉진 △국적 부여로 인구 문제 해결 불가 △인재 유치는커녕 사회적 부담 가중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말 기준으로 영주권자 자녀는 3930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이 3725명으로 94.8%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번 국적법 개정은 중국인을 위한 것으로 오해 받기에 충분하다는 주장도 담겼다. 

 

교회언론회는 “현재 유럽의 여러 나라는 무슬림들로 인해 다문화정책이 실패했으며, 앞으로도 골치 아픈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이라며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아 이제라도 정부는 불요불급(不要不急)한 ‘국적법 개정’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는데, 28일 현재 30만8000여 명이 동의하고 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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