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오미크론 목사 부부 찾았다”…누리꾼의 과도한 신상털기

사회일반 / 최정은 / 2021-12-07 1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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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비난받아 마땅하다" VS "과도한 신상털기는 지나치다" 

 

국내 첫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나돌아 문제가 되고 있다. '기독교 혐오' 또는 '마녀사냥'이라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A씨 부부는 물론이고 이들의 10대 아들 B군의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는 ‘오미크론 찾았다’ 등의 제목으로 이들 부부의 개인정보가 빠르게 퍼졌다. 사진에는 이 목사 부부의 실명과 소속, 심지어 자녀가 다니는 학교 이름까지 고스란히 담겼다.

 

온라인에는 "거짓말을 한 오미크론 최초 감염자 때문에 나라 전체가 불안감에 떨고 있다. 목사 부부의 신상을 공개해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해야한다"고 비난의 글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앞서 이들 부부는 지난달 24일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한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진행한 역학 조사에서 “공항에서 방역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고 이들을 태워준 우즈베키스탄 국적 지인 C씨가 오미크론에 확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A씨 부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며 비난의 대상이 됐다. 

 

오미크론을 향한 공포심과 확산에 따른 책임을 돌리려는 대중의 분노가 온라인에서 분출된 것이다. 

 

신상공개와 관련한 게시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거짓말을 일삼는 것이 현재 교회의 현실”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반면 “아이는 죄가 없다”, “잘못한 것은 사실이라도 신상까지 유포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엇갈린 반응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A씨 부부 소속 교회는 SNS를 통해 “폐를 끼치게 돼 인천 지역 주민들께 사과를 드린다”며 “우리 교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코로나가 확산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방역 당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더 이상의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정은 기자 vamicak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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