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공사 관련 항소 포기…주민들, 2심은 진행
- 사회일반 / 김재성 기자 / 2021-12-23 10: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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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대구 이슬람 사원의 공사 관련 1심 판결에 대해 관할 구청이 법무부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다만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주민들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22일 대구지법, 북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법무부는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처분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북구청에 항소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대구시 북구는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한다.
항소 포기 지휘서에는 1심 재판부가 기각의 사유로 밝힌 여러 이유를 바탕으로 ‘귀청의 의견과 달리 포기 지휘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소 포기로 공사중지 취소 결정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피고 소송참가인 참여한 주민들이 지난 16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항소심은 계속된다.
2심에서 피항소인은 1심 원고인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며 항소인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주민들이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립 중인 이슬람사원은 지난해 9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2월 착공했다.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 반대가 이어지자 북구청이 공사를 멈추도록 하는 공문을 보내며 갈등은 시작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북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으로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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