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에 최대 100만원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사회일반 / 우도헌 기자 / 2021-02-15 1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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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지원과 중복 수혜 가능

▲ 민생경제대책을 발표하는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15일 서울시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에게 서울사랑상품권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임에 대한 성의 표시로 보인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대상은 서울 소재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월세×100+보증금) 점포 중 임차인과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다.

상품권 지급은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씩 지급 될 예정이다.

지급형태는 스마트폰 앱 기반의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이며, 지급대상을 신속하게 확정짓고, 오는 4월 중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오늘(15일)부터~3월31일까지 임차인과 임대료(2021년 지급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 한 후 상가건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류(신청서,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서 지난 2020년 서울시는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인 점포 중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비용 등을 지원했으며, 시와 투‧출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지하도 상가 등에 입점한 소기업‧소상공인 총 1만90개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50% 인하와 공용관리비도 감면한 바 있다.

 

이어 올해도 공공이 솔선수범 한다는 차원으로 오는 6월까지 공공상가 임대료(448억원) 감면을 연장 조치했다.

이번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정부가 올해 6월까지 연장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금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는 지원 대책과도 중복 수혜 가능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안이 될 것"이라면서 "임대인들의 선한 영향력으로 임차인이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규정을 5%로 하고 있다.

 

단, 제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 사정 변동으로 임대료를 감면해주고, 감면 전 임대료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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