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중대한 위기”…사학미션,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교계/교단 / 유제린 기자 / 2022-07-20 09: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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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임용 교육감 위탁 강제 입법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 =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

 

전국 500여 기독사학들의 연합체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가 18일 ‘개정 사립학교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기독 사립학교 교원을 새로 채용하는 경우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해 필기시험을 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 3월 21일 제기한 ‘기독사학의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안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는 취지다. 현재 기독교 계열 학교의 교원 임용권이 제한됨에 따라 당장 내년도 교원 임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함승수 사학미션 사무총장은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기독교학교는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어려워졌다”며 “혹시라도 건학이념에 맞지 않는 교원이 선발된 경우에는 사립학교의 운영이 중대한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조항으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시험을 동시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만큼 국·공립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사립학교에는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교원이 임용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도 높다. 

 

기독사학들의 헌법소원 법률대리인 이정미 변호사(전 헌법재판관)는 “시험위탁 강제조항으로 기독교 학교가 피해를 받을 뿐 아니라 배정받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들의 자녀교육권이 중대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기독교 교육계가 제기한 헌법소원은 '재판부의 적법 요건 검토'를 거쳐 지난달 14일 전원재판부 본안 심사에 회부돼 심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학미션은 지난 3월 21일 헌법소원을 청구하며 “기독교학교의 자율성을 사실상 박탈한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설립과 운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동시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행사하는 학교법인의 고유한 인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사학미션은 내달 4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함께 서울 중구 정동 소재의 배재학당에서 ‘교육의 정상화 및 기독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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