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의 기쁨조차 숨겨야 하는 5개국의 그리스도인
- 종교 일반 / 노승빈 기자 / 2025-12-21 09: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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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ㅣUnsplash |
매년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은 구세주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기억하고 축하하고자 성탄절을 간절히 기다린다. 성경에 적힌 예수 탄생의 기록을 낭독하며 묵상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한 탄생을 기리는 찬송을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의 이면에는 수많은 신앙인들이 성탄의 기쁨을 조심스럽게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하는 현실이 존재한다. 전 세계의 박해를 받는 교회를 돕는 ‘국제기독연대(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는 브루나이(Brunei), 중국, 이란, 북한, 그리고 소말리아에 거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투옥을 포함한 법적 처벌을 감수하며 비밀리에 성탄절을 보내는 현실을 전했다.
브루나이
브루나이에서는 성탄절과 관련된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이나 교회 내부에서 기념하는 것은 허용되나, 공공장소에서의 성탄 축하 행사는 열 수 없다. 이 나라는 성탄절 장식이 무슬림들을 이슬람교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2014년에 공공장소 내 성탄절 관련 전시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였다.
산타 모자를 쓰거나 금지된 성탄 축제에 참여하여 이 금지령을 위반한 무슬림은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 행위 역시 엄격히 금지된다.
중국
중국은 승인된 단체에 해 제한적인 성탄 축하 행사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다.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교회의 성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당국은 기독교 예배에 공산주의 이념을 주입하려는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이란
이란에서는 등록된 교회와 승인된 구역에서만 성탄 모임이 허용된다. 그러나 무슬림에서 개종한 신자들로 구성된 소규모 미등록 가정교회는 종종 당국의 급습을 받는다. 2025년 11월,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두 명의 신자가 가정교회 활동에 참여했다는 혐의로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바나바 구호재단(Barnabas Aid)'에 따르면, 2023년 12월 샤리아르(Shahriar)에서 30명의 정보기관 요원들이 급습한 결과 예배자가 기도와 성탄 모임을 계획하기 위해 모인 약 25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모든 교회 행사는 이란의 모국어인 페르시아어(Farsi)로 진행되는 것이 금지된다. 대신 아르메니아어(Armenian)나 아시리아어(Assyrian)와 같은 외국어 사용만을 강제해 현지인 무슬림들에게 기독교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
북한에서는 성탄 예배와 전시가 전면 금지되어 있다. 공산주의 정부는 기독교를 지도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성탄절을 사회적 해악으로 간주한다. 종교의 자유는 전무하며 성경을 소지하거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중죄에 해당한다. 2016년, 독재자 김정은은 그리스도와 그의 탄생에 대중의 관심을 막기 위해, 12월 24일생인 자신의 조모 김정숙을 숭배하라는 법령을 공포했다.
소말리아
이슬람교가 지배적인 소말리아에서도 공공 성탄 축제는 금지되어 있다. 정부 관료들은 2015년에 성탄절 준수를 불법화하였다. 같은 해 로이터(Reuters) 통신은 소말리아 종교부가 "경찰과 국가정보국, 그리고 수도 모가디슈(Mogadishu)의 관리들에게 '성탄 축하 행사를 방지하라'는 지침을 담은 서신을 보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금지령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종교적 자유를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는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며 조용하고 의미 있는 순간들을 통해 성탄을 기념하고 있다. 겉으로 드러나는 축제 대신 그들의 마음속 내면의 감정으로 성탄을 축하한다.
국제 기독연대는 “공개적으로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자유의 복을 누리는 기독교인들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라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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