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늘 尹 첫 대면조사…전직 대통령들처럼 포토라인 오르나

사회일반 / 김재성 기자 / 2025-06-28 0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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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27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2025.6.27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출범 16일 만에 수사의 중심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대면 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약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대면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 조사 실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가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차량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던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었다.

특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여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출석'을 위한 동선을 사전에 점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집할 경우,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에서 받는 첫 대면 조사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건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되어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 연장이 연이어 불발되면서 검찰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야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출범한 다른 특검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기소' 카드로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날 뻔했던 내란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묶어둔 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 절차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후 추가 조사 여부나 즉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사 후 귀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특검 출석 입장을 밝힌 점에서 사실상 출석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장 기각 후 특검의 즉각적인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신속하게 반응하는 등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사 기간이 제한된 특검의 입장에서는 내란·외환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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