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오늘 尹 첫 대면조사…전직 대통령들처럼 포토라인 오르나
- 사회일반 / 김재성 기자 / 2025-06-28 0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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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지하 주차장 출입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오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밝힌 27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모습. 2025.6.27 연합뉴스 제공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출범 16일 만에 수사의 중심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것이다.
대면 조사 방식을 놓고 양측의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만약 조사가 성사된다면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검찰청사 내에서 조사받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특검은 대면 조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출석 방식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 조사 실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실로 가는 모습을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차량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검은 과거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포토라인'에 섰던 점을 들어, 윤 전 대통령에게만 특별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검찰 출석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었다.
특검은 전날 대통령경호처와 협의하여 윤 전 대통령의 '공개 출석'을 위한 동선을 사전에 점검했다.
윤 전 대통령이 끝까지 지하 주차장 출석을 고집할 경우, 조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20년 넘게 몸담았던 검찰에서 받는 첫 대면 조사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건으로 지난 1월 15일 체포되어 공수처 조사를 받았고, 이후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구속 연장이 연이어 불발되면서 검찰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해야 했다.
내란 특검은 지난 12일 출범한 다른 특검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추가 기소' 카드로 1심 구속기간(6개월) 만료로 풀려날 뻔했던 내란 주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신병을 묶어둔 데 이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 절차도 진행 중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무리한 후 추가 조사 여부나 즉시 신병 확보 절차를 밟을지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태도와도 관련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조사 후 귀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앞서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 당시 조사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영장은 기각되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특검 출석 입장을 밝힌 점에서 사실상 출석을 강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영장 기각 후 특검의 즉각적인 소환 통보에 윤 대통령 측이 신속하게 반응하는 등 특검이 수사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수사 기간이 제한된 특검의 입장에서는 내란·외환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는 점에서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예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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