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 법원, 비종교직 채용시에도 기독교 신앙 바탕으로 한 채용 권리 인정

종교 일반 / 노승빈 기자 / 2026-01-11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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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ㅣUnsplash

 

최근 법원이 종교 단체가 목회직이 아닌 일반 직무 채용에서도 신앙을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프리미어 크리스천(Premier Christian)에 따르면, 노숙인 구호 단체인 유니언 가스펠 미션(Union Gospel Mission)은 기독교인만을 독점적으로 고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州) 차별 금지법의 적용 면제를 청구했다. 그동안 기독교 단체가 목회자와 같은 종교직 채용에는 신앙을 근거로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원칙은 이미 확립되어 있었으나, 유니언 가스펠 미션은 이를 모든 직무로 확대하려 했다.

미 제9 연방 항소법원(9th Circuit Court of Appeals)은 미국 법에서 오랫동안 인정되어 온 '교회 자율성' 원칙이 "교회 자체의 신앙과 사명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결정에 대한 간섭을 금지한다"며 해당 단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비목회직 직원의 채용과 관련된 사건에서, 채용 결정이 진심으로 고백된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종교 기관은 교회 자율성을 누릴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모든 종교 단체에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며, 다른 종교 단체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 동안 이 기독교 단체를 대리해 온 법률 단체 자유수호동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이번 판결을 승리라고 치켜세웠다. 제레미아 갈러스(Jeremiah Galus) 변호사는 "수정헌법 제1조(First Amendment)가 동일한 소명을 공유하는 기독교인을 고용할 수 있는 선교 단체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을 법원이 정확하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종교 단체가 공유된 종교적 신념에 동조하고 이를 실천하는 직원을 고용한 것과, 헌법으로 보호받는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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