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최대 150만원 지원...3월 접수
- 사회일반 / 이연숙 기자 / 2021-02-23 0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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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 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 서울시 제공. |
[세계투데이 = 이연숙 기자] 23일 서울시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게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의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및 고용한파에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시비 150억원을 지원 할 방침이다.
지원자 선정기준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집합금지, 영업제한 기업체 근로자를 우선 순위로 선정한다.
올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을 고려해 지원금을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에서 4월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또 지난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이번 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2020년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자 중 신청 당시 기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면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3월1일~31일까지이며, 휴일과 주말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기업주, 근로자, 제3자(위임장 첨부 시)도 가능하며, 직접방문 신청 이외에는 이메일,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서울시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특별히 마련한 제도"라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고용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형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하나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서울지역 50인 미만 기업체는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연숙 기자 ysleepop@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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