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특고‧필수노동자에 180억원 융자 지원

사회일반 / 우도헌 기자 / 2021-02-04 09:30:18
  • 카카오톡 보내기
- 사회주택사업 최대 25억원 가능…최대 9년 3%
▲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생경제 5대 온기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서울시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과 고용취약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지원 할 방침이다.
 

이어 서울시는 4일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거리두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노동자 등에 사회투자기금을 저금리로 빌려 줄 계획이다"며 "일자리‧주거‧환경 등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과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사회투자기금 총 180억원(시기금 150억원+민간자금 30억원)을 융자 및 지원한다"고 밝혔다.


조건은 기업 당 대환자금 포함 최대 3억~6억원 2년 거치, 4년 상환이며, 피해 정도에 따라 연 0.5%~1.0%의 금리가 적용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에게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3년간 3% 저금리로 공급 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서울시는 사회투자기금을 국내 최초로 조성한 바 있다. 

 

이어 작년 말 기준 총 1193억원(시기금 822억원 + 민간자금 371억원) 규모로 현재 운영중이다. 

 

시는 사회적금융전문기관(단체)에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고, 수행기관은 여기에 민간자금을 더해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연 3%대 저리로 최대 9년간 융자하는 것이 기본 운영방식이다.

 

이에 따라 지난 8년간 857개 기업에 1460억원을 지원했다.

또 사회투자기금 융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과 사회투자사업, 사회주택 사업, 특고‧프리랜서‧필수노동자 등 총 3개 분야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는 확진자 발생,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직접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금리 0.5%~1.0%로 공급 할 방침이다.

 

총 132억원 규모로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3억원,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은 최대 6억원(대환자금 포함)까지 2년 거치, 4년 상환조건이다.

시는 지난해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해 총 152억3600만원(174건)의 코로나19 피해 기업 특별융자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8억원 규모의 융자를 실행 할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기업 당 최대 25억원(누적 사회투자기금 융자채권 잔액 기준)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융자기간은 최대 9년이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