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5천명에 월세 20만원 지원...내달 접수

사회일반 / 이연숙 기자 / 2021-02-24 0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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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요건, 선정방법, 1인가구 범위 등 기준 조정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포스터/ 사진= 서울시 제공.

 

[세계투데이 = 이연숙 기자] 24일 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고통 받는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도 청년 5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는 대상자에게 최대 10개월간 월 20만원 이내로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 거주요건 및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하고, 주거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 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신고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중인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올해는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더불어 월세 6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해 70만원 이하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조건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판단 할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 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정인원이 초과 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특히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는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비율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의 청년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대부분이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불황 속에서 주거비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부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 주거포털에 공지된 ‘신청모집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또는 다산콜센터,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주택정책과로 연락하면 알 수 있다.

 

이연숙 기자 ysleepop@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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