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명부 전원 작성 등 방역수칙 강화···내일부터
- 사회일반 / 우도헌 기자 / 2021-04-04 0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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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음식점 거리 모습. 연합뉴스 제공 |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내일(5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종사자·이용자가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될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29일부터 시행한 기본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오늘부로 끝나기 때문이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내일부터 기본방역수칙 위반 시 업주에게는 300만원,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환기 등 기존의 4가지 수칙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롭게 추가된다.
기존 수칙의 내용도 강화됐다. 식당·카페 등 음식 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 음식을 판매하는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을 먹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전까지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일부 시설에서만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식당, 카페와 음식 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일괄적으로 음식 섭취가 불가능하게 됐다.
또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경륜·경정·경마장 등지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가능했으나, 기본방역수칙이 시행되며, 불가능해졌다. 오는 5일부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될 수도 있다.
기본방역수칙은 방문자 전원에 대해 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시켰다. 이에 따라 명부작성을 안하면 사람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의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수기 명부가 아닌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출입자를 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기본방역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 총 33개로 알려졌다.
단, PC방의 경우에 'ㄷ'자 모양의 칸막이가 있으면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더불어 별도 식사 공간이 마련된 키즈카페와 이용시간이 긴 국제회의장에서도 음식 섭취를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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