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도입…접종후 이상반응시 최대 2일

사회일반 / 이연숙 기자 / 2021-03-29 09: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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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이상반응 있으면 의사소견서 없이 이틀까지 사용 가능
▲ 8일 오후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19 아스트로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관찰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계투데이 = 이연숙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접종자를 대상으로 최장 이틀동안 백신 휴가 사용을 권고 했지만 휴가 사용이 힘든 노동자들에 대한 휴가가 실제 현장에서 지켜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는 별도의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하루 휴가를 쓰고, 만약 이상반응이 있을 때는 하루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르면 다음 달 첫째 주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보건교사, 6월 접종을 앞둔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은 물론 항공 승무원 등 민간 부문에서도 백신 휴가가 시행될 전망이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병가, 유급휴가, 업무배제 등의 조치를 통해 소속 종사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게 된다. 사회필수인력은 관계 부처의 복무규정에 따라 병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접종 당일에도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유급휴가 등을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접종자 전원에 대한 의무 휴가가 아니라 권고 수준이라는 점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공공기관은 상대적으로 백신 휴가 시행이 어렵지 않지만, 민간기업이나 자영업·소상공인의 경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기업 등 민간 부문의 동참 폭이 백신 휴가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주거나 병가 제도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를 통해 각 사업장에 대응지침을 배포하거나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에 협조를 당부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백신 휴가를 사용할 인원은 1∼2%보다는 높고 30%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중 심한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에 적극적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하면 오히려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위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연숙 기자 ysleepop@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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