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19일 시범운영 후 6월1일 시행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1-04-15 08: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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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서울을 제외한 전국 5개 동에서 오는 19일부터 임대차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19일부터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1·2·3동 및 세종시 보람동과 용인시 보정동 등 모두 5개동에서 임대차신고제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오는 6월 1일로 예정된 임대차신고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가 그동안 준비했던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국토부는 "이번 서울을 제외한 시범운영 지역은 지난 1월말~2월초 임대차신고제 시행에 대한 지자체(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운영 신청을 접수받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전·월세거래가 가장 활발한 서울이 제외 되었다"며 "임대차 신고제 시범운영에 서울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중에서 시범사업에 동의하고 적극적인 요청을 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며 "시범사업을 시행한 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안정성이나 절차의 합리성을 점검해 6월 1일부터 곧바로 전국에서 본 시행에 들어 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를 하며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 보호가 대폭 강화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소액계약, 단기계약, 갱신계약 등 이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계약들도 신고제를 통해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임대차 보증금 보호가 강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더불어 임대차 가격 및 기간과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의 정보가 공개되며 거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임대차 신고제는 임차인 주변의 신규·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은 임대물건 주변의 시세 등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정한 임대료 책정 할 수 있어 공실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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