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코로나19로 교회 예배 금지할 수 없다’

세계열방 / 유제린 기자 / 2021-02-08 08: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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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 사진 =  미국 연방 대법원 홈페이지 제공.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캘리포니아주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예배를 제한한 가운데, 미국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도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6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미 언론이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며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그는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예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충분한 생각이 담겨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실내 예배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제한을 할 수는 있다고 전했다.

 

또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중보건이 위태롭다고 공직자들이 말할 때도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원 보수파의 열망을 새롭게 보여줬다”면서 이는 지난해 말 뉴욕주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막은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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