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신종코로나 검사' 판단 가능할 수 있게 돼
- 문화정보 / 이창희 선임기자 / 2020-02-07 0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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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금천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제조업체인 코젠바이오텍을 방문,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총리실 제공 |
7일부터 중국에 방문한 적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하고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판단 하에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의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새로운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종 코로나 검사에서 배제되는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을 뒀다.
최근 국내에서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을 방문하고 들어와 확진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중국에 방문한 적 없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사회에 신종 코로나를 확산 위험수위를 높여놨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신종 코로나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한 뒤 발열, 기침이나 원인불명 폐렴 등이 발생하면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사가 사례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환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으실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의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종 코로나 감염증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 병원에 도입된다.
정 본부장은 전날 "검사를 강화하고 사례 정의를 넓히다 보면 확진 환자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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