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법원의 은평제일교회 효력정지 판결 환영"
- 교계 / 유제린 기자 / 2021-07-31 0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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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총연합 대표회장 (왼쪽부터) 소강석 목사, 장종현 목사, 이철 감독/ 사진= 한국교회총연합 제공.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지난 29일 은평구청이 은평제일교회에 내린 운영중단 행정명령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환영했다.
최근 한교총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가 은평제일교회 측에서 제기한 은평구청의 운영중단 처분 효력 정지 청구를 인용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법원의 이러한 결정은 감염병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민간 시설에 대하여 과도하게 기본권과 형평성을 제약할 수 없다는 법 정신과 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의미 있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민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 할 때는 최소한의 원칙을 지켜야하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이행하는 일선 행정관청 역시 행정명령에 있어 생존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동안 정부는 방역의 성공은 민간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자발적 협력을 이끌어낼 수 없는 지침과 예배 방해 등 무례한 단속을 통해 교회의 저항을 자초한 바 있다"면서 "정부와 일선 행정 당국은 민간의 자발적 협력없이 방역목표를 이룰 수 없음을 자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방역행정에 임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수도권 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대변예배가 금지됐지만, 은평제일교회가 지속적인 대면예배를 드리자, 지난 21일 은평구청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은평제일교회에 10일간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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