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교회들, '예배금지' 강행한 주지사 상대 승소

선교이슈 / 김산 기자 / 2021-05-24 01: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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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강력 조처에 반발...1심 패소이후 대법원 '승소'
변호 맡은 리버티 카운슬 "미국 교회의 역사적인 날"

▲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정부에 의해 시행됐던 캘리포니아 주의 교회 및 예배 장소에 대한 집합제한 명령이 공식적으로 중단됐다. 주 정부의 제한 명령에 반발한 주요 교회들의 행정 이의 제기가 1심 패소를 뒤업고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한 결과다. 


미국의 주요 크리스천 매체에 따르면 주 법원은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 주 주지사인 피고 가빈 뉴섬(Gavin Newsom)을 비롯한 모든 주 공무원, 직원 등 피고와 함께 일하는 모든 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 4일 선언된 긴급명령과 관련하여 교회 예배를 규제하거나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내 주요 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재택 성경 공부를 포함한 실내 예배를 금지한 것에 대해 교회들이 소송에서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캘리포니아의 목사들은 불만을 드러내며 시장이나 기업 활동에 있어서의 소규모 모임은 허용되는 반면 성경 공부는 금지되는지 의문을 품은 결과였다. 


뉴섬 주지사의 실내 예배 금지는 하비스트 락 교회와 그 구성원들로부터 불법으로 간주되었다.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법원이 금지명령구제를 부과하여 주정부를 신경쓰지 않고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를 요구했다.


그들의 변호인 측은 소장에서 "주지사는 원고의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일방적이고 상당할 정도로 제한하였고, 캘리포니아 주의 여러 도시에서 모인 수천 명의 시위자들에 대하여는 유사한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고, 이들은 형사 제재에 대한 위협,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규제 등 어떠한 것도 없이 모일 수 있었다. 그리고 주지사는 이러한 대규모 모임에 대하여는 확실히 부축였지만, 교회에서 찬송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비난을 가하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뉴섬 주지사 측은 "2020년 6월 25%의 인원 제한을 둔다면 실내 예배를 재개할 수 있다"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는 호흡기 비말을 통한 전파를 줄이기 위해 주지사는 찬송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급한 것이며 바이러스의 급증을 경험하는 카운티에서는 실내 예배의 재개를 허용한 이후 2주 내에 모임을 중단해야 할 것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송에서 종교적 자유를 옹호하는 단체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 이하 LC)가 하비스르 락 교회 등 해당 교회들의 변호를 맡았다. 리버티 카운슬 측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뉴섬 주지사와 변호사에게 편지를 작성하여 교회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철회되고 헌법을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뉴섬 주지사가 그들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고 해당 다툼은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LC는 1심 법원에 최초 소를 제기하여 두 번을 입증했고, 최고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입증하였으며, 미 연방 대법원에 세 차례의 긴급 청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1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결국 최종 대법원까지 간 해당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교회 예배와 가정 예배 모임 등은 다시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최근 뉴섬 주지사는 최근 캘리포니아 주내  파사데나 지역 등에 대한 교회 모임 제한을 해제 및 완화하는 조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LC 측 관계자는 "오늘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역사적인 날"이라며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위해 지난 1년여 간 싸운 끝에 값진 승리를 얻어냈다"고 밝혔다. 또 그들은 "캘리포니아의 교회들을 상대로 부과된 최근의 차별적인 규제들이 완벽히 뒤집히는 걸 보면서 매우 극적인 경험을 했고 이번 사안은 캘리포니아 주 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선례로 남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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