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열방] 美 법원, '집 안 예배 금지' 조처는 '부당'
- 세계열방 / 유제린 기자 / 2021-04-13 00: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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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미국 연방 대법원이 집 안에서 기도회와 성경공부 등의 종교 모임을 금지한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제한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다른 세속적 활동 등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 등 미국 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12일 미국 매체 폴리티코와 크리스천포스트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이 최근 캘리포니아주가 시행하고 있는 '가정내 종교 모임 제한'에 관한 규정에 대해 '조치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해당 판결문에서 미 연방 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시행 중인 가정 내 종교 모임을 3가구로 제한하는 규정이 종교 활동과 행사를 보호하는 수정헌법(제1조)에 위배된다" 판시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지침의 일환으로 가정내 소규모 종교 모임을 '3가구 이내'로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캘리포니아주 교계와 종교 관련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지난달 샌타클래라 카운티에서 활동중인 목사들을 중심으로 연방 대법원에 주정부의 해당 조처에 대한 긴급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들은 "소그룹 가정 예배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중요한 종교활동이었으며 교인들은 가정에서 이웃과 함께 정기적인 성경공부와 기도 모임 등을 가져왔다"며 "이를 제재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은 총 9명의 대법관이 심의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5명이 인용을, 4명은 기각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주정부의 해당 조처는 3가구 이상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의 이용을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 활동에 비해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반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소수 대법관들은 종교적 활동 및 그와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해당 조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간 판사는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일상의 쇼핑이나 미용실 등을 방문하는 동안 감염 될 위험이 환기와 거리 두기를 하지 않고 상호 작용이 지속되는 개인 가정에 모일 때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주에서의 3가구 이상이 모이는 가정 예배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주정부 방역 당국과 교계의 신경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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