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 유예 조치 종료···외산엔 513% 부과
- 정책 / 김재성 기자 / 2021-01-22 12: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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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2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대한민국 양허표(관세율을 나라별로 정한 표)의 개정내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어 "고율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다만 5%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저율관세할당물량은 관세가 조정되기 이전과 같은 물량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에 가입하며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시켰다. 반면 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하며 쌀 농가를 보호했다. 하지만 소비량의 약 1%에 해당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의 저율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허용시켰다. 이러한 저율관세할당물량이 계속 증가하여 현재는 쌀 소비량의 약 11%에 해당하며, 그 규모는 약 40만8700톤이다.
2014년 쌀 관세화 논의가 시작한 이후 우리 정부는 관세화의 유예조치가 끝나면 513%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부는 지난 2019년 말까지 약 5년간의 검증과 협의를 거치며 이의를 제기한 국가들을 납득시켰다.
이에 정부는 WTO에서 지난 2020년 상반기 검증절차 완료 인증서를 발급받았다.
농림부는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공포에 따른 국내 절차이다"고 말하며, "이제는 쌀 관세율 확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되었다"고 전했다.
농민단체 및 농업계는 높은 관세율을 정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눈치이지만, 저율관세할당물량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수의 농민들은 "현재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고 말하며 "이같은 상황에서 40만톤에 달하는 저율관세할당량은 너무 많은 양이다"고 강조했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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