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만 가능

정책 / 김혜성 / 2021-01-21 15: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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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말부터 본격 시행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빠르면 3월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기준이 새롭게 바뀐다.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신청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하며 3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청약시장 과열의 주범이던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에 대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의 신청자격은 해당주택의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로 한정했다. 

 

먼저 기존에 행해졌던 무순위 청약은 대한민국의 19세 이상 성년자면 누구나 신청가능했다. 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되었을 경우에는 일반청약처럼 일정기간 다른 청약당첨이 제한되며 투기과열지구 10년 및 조정대상지역 7년의 재당첨 제한규정이 적용됐다. 반면 청약통장이 무관하단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무순위 청약은 재당첨 제한규정의 적용 밖에 있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현금 동원능력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막무가네로 사들였다. 또 청약을 위해 금전적이 능력이 여유롭지 않은 실수요층까지 뛰어들어 아파트 청약당첨이 하늘에 별따기인 서울은 마치 로또로 인식되며 청약경쟁률이 n만:1을 기록하며 과열양상을 띄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의 1가구 무순위 청약에 약 29만8천명이 몰렸고, 11월 세종시의 세종 리더스포레 나릿재마을 2단지에서 1가구나온 무순위 청약에 약 24만9천명이 몰리기도 했다.


개정안은 발코니 확장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아파트의 옵션 선택은 개별품목별로 구분하고 발코니 확장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시스템창호나 붙박이장 등은 따로 옵션을 추가해 적용해야만 한다.
 

그동안은 관련규정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아파트에만 있었다. 따라서 미적용되는 일반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 시 다른 옵션을 패키지로 선택하지 않으면 계약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발코니에 시스템창호 및 붙박이를 포함시켜 끼워파는식의 행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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