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액, 전년 대비 32%↑
- 정책 / 김혜성 / 2020-12-29 17: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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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2018년 대비 인원과 금액 모두 오른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2019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이 51만7000명이며, 결정세액은 9524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에 비해 결정인원이 31.5% 늘어난 12만4000명이며, 결정세액은 114.9%가 증가한 5092억원이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이 50만2000명, 7273억원이었고, 법인이 1만5000개, 1796억원이다.
지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인원 중 79.7%가 수도권에서 나왔다. 비중은 57.1%가 서울, 22.6%가 경기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이 각각 평균 1인당 210만원, 139만원의 종부세를 낸 것이다. 또 수도권은 세액의 비중 또한 제일 많은 82%였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5.0%, 17.0%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 주민에게 부과된 세액은 전체 38.3%에 달하며 금액은 3649억원이다.
2019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는 3명 중 1명은 1주택 보유자로 확인됐다.
작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인원 중 37.2%는 1주택의 지분 보유자를 포함한 1주택 보유자였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의 15.3%를 1주택 보유자들이 맡았다.
하지만 이들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가운데 보유 주택수가 1채인 경우다. 따라서 과세 기준이 9억원으로 적용되는 1세대-1주택자와는 달리 거리가 있다. 이어 2주택자는 31.4%, 3주택자는 9.3%로 집계됐다.
흔하지는 않지만 11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체인원의 6.2%로 나타나며 그들의 세액 전체의 25.0%를 차지했다.
한편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 포인트 현황은 5천만원 이하(20.4%), 5천만원~1억원이하(15.2%), 1억원초과~2억원이하(20.0%), 2억원초과~3억원이하(12.8%), 3억원초과~4억원이하(8.6%), 4억원초과~5억원이하(6.1%), 5억원초과~10억원이하(11.8%), 10억원 초과(5.0%) 등으로 나타났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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