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감면대상' 확대
- 정책 / 김혜성 / 2020-12-25 1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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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올해 연말정산의 소득세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큰 스포츠 및 여가업과 창작 및 예술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가 포함된다. 국세청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가장 큰 특징은 카드 소득공제의 확대다. 코로나19로 내수 경기가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소비진작을 위해 카드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렸다. 신용카드 공제액은 사용액의 15%를 차지했던 기존과 달리 월별 30~80%까지 감면 받는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도 60~80%로 확대됐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비스업종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처음 적용된다. 스포츠업과 여가업, 창작 및 예술업 등을 비롯해 도서관과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이들 업종 종사자는 15∼34세 청년과 60세 이상, 장애인 등 3년간 소득세 70%~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 받는다.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감면의 폭도 넓어진다. 기존 소득세 감면 경력단절 여성은 임신과 출산, 육아만 해당 사유로는 인정됐지만 올해분 연말정산의 경우 결혼과 자녀교육까지 그 범위가 넓어진다. 이들은 연간 150만원의 한도에서 3년간 70%의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비과세 요건도 확대된다.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비과세 요건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20% 확대, 적용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관련 이익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종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내달(2021년1월) 15일부터 제공되는 간소화서비스에서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공임대주택 월세액과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등의 자료가 추가로 제공되고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자동 반영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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