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요금 체계변화···달라지는 점은

정책 / 김혜성 / 2020-12-18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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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추가
▲ 사진 =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지난 17일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며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 요금 항목을 신설하고 매번 분기별로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여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추가한다"고 18일 밝혔다. 

 

변동의 기준이 될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유류 등의 무역 통관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기존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의 체계는 유가 등의 연료비 원가가 변동되어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앞으로도 단기간내 유가의 급상승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요금조정을 유보시킬 수 있다. 

 

기후 및 환경 등의 관련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시켜 함께 고지한다. 기존 요금 체계에서는 이같은 항목들이 전기요금에 단순 합산되어 부과됐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기후 및 환경과 관련한 비용을 알 길이 없었다.

 

또 앞으로는 전력량 월 200kWh이하 사용가구에게 매월 4000원을 할인해주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의 할인금액을 2021년부터 50%감축한 2000원으로 줄인다. 오는 2022년엔 완전 폐지시킬 예정이다. 

 

대신 산업용 전기에 적용중인 계절별 및 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 전기에도 도입한다. 계측에 필요한 주택용 원격검침시스템(AMI) 보급률이 100%인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전기공급을 한전에서 독점하고 있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은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주한규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경쟁없는 독과점 상황에서 연료비 연동제가 도입되면 원료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경영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 연동제 도입의 안정화와 비용절감을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간 약 5.3% 수준의 전력공급비용 증가율을 향후 5년동안 매년 약 3% 이하로 제한시켜 약 7조~8조원의 비용절감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후 및 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석탄발전 감축비용 등 발전업체에서 환경오염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용된 비용을 뜻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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