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9천여곳 한의원···한방첩약 ‘건강보험’ 적용
- 정책 / 김혜성 / 2020-11-21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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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한방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범 운영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19일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제는 한방첩약을 지을때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 약을 지은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방첩약은 필요한 여러 한약재들을 섞고 달여서 탕약으로 만들어낸 한약을 뜻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액상형태의 한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와 환 등 다른 제형들은 아직 적용대상이 아니다.
적용되는 질병 대상은 총 세가지이다.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와 월경통(생리통)이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후유증은 만65세 이상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은 최대 약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질환으로 인해 한약을 지으려면 10일치 기준 약 16만원~38만원 정도 부담해야 되지만 이제는 약 5만원~7만원이면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년에 한 가지 질환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일분의 한약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따라서 10일분을 복용하고 이후 같은 질환으로 인해 다시 한약을 지을 경우에는 비급여 금액이 아니라 시범수가 금액(약 11만원~15만원)으로 지을 수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에 약 9000여곳의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현재 전국에 있는 한의원 중 약 60%가 참여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불편함 없이 필요한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논란도 예상된다. 의료계의 우려와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면서다. 대한의사협회는 첩약급여 사업 강행을 의정합의 파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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